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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세사기 특별법 핵심정리

2024 전세사기 특별법 핵심정리

제목: “2024년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연장 확정 – 보증금 돌려받는 핵심 조건 3가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더불어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23년 제정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 당초 종료 예정일(2024년 6월 1일)을 앞두고 2년 연장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절차,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피해자 인정 기한 2년 연장…신청 여유 확보

이번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해자 인정 신청 마감일이 기존 2024년 6월 1일에서 2026년 6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소송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 피해자들에게 증거 수집 및 신청 준비의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60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연장으로 추가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직접 지원 확대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정부는 공공 매입·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등 직접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식을 강화해, 피해자가 집을 잃고 나앉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보증금 일부는 무이자 대출 형태로도 지원돼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 거처 제공 대상 확대…'신속 구제'

그동안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일시 거처(임시주택) 제공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긴급한 이주가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피해 여부 결정 전이라도 임시 주거지 제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1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 공간은 LH, 지자체 보유 공공주택을 활용하며, 대부분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됩니다.

법률구조 지원과 금융교육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 인정 이후에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 선임, 소송 대리, 채무 조정 등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전 단계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등록 등의 절차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병행되어 사기 예방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향후 피해 이력 정보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사태가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면서, 일시적인 대처가 아닌 지속적 구제와 제도 강화가 절실합니다. 이번 특별법 연장을 통해 피해자들은 조금 더 호흡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전세 계약을 앞둔 상황이라면 꼼꼼한 서류 점검,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그리고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채무 상태 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더불어, LH나 HUG 등 관련 기관의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① 피해 신청 기한이 2년 늘어났고, ② 피해자 주거 지원이 확대됐으며, ③ 법률·금융적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전세 계약 관련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느껴진다면, 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하거나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 안전한 전세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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