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업체명], 중소기업 생존 돕는 법률회계
[업체명], 중소기업 생존 돕는 법률회계

[업체명], 중소기업 생존 돕는 법률회계

중소기업과 법제도의 거리 – 생존을 위한 법률회계 안내서가 말하는 것들

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 기반을 떠받치는 중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회계라는 복잡하고 불친절한 체계 앞에서는 여전히 취약 계층에 머물러 있다. 최근 출간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 대응의 하나다. 맞춤형 사례 위주의 구성은 법률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다.

법 앞에 선 중소기업 – 왜 취약한가?

한국의 법률 시스템은 대체로 대기업이나 법률전문가 집단의 시선에서 설계되어 있다. 중소기업은 제한된 인력과 자본으로 인해 계약서 하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회계 처리 미숙으로 과세와 제재를 동시에 겪는 일이 빈번하다. 영업비밀 유출, 경쟁업체 취업 제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업 존폐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도 많다.

제도적으로는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중기부 산하 정책자금 상담서비스 등이 존재하지만, 이용 절차가 복잡하거나 인지도 자체가 낮아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률 지원 격차, 실무와 제도의 간극

이번 책은 단순한 법 조항 소개가 아니라 실제 사례에 기반해서 단계별로 문제 해결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법제도의 ‘형식적 평등’이 아닌 현실적 용이성을 중시하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이나 ‘영업비밀 유출 혐의 대응 방법’은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보완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서가 출간된 사실 자체가, 우리 제도 시스템이 중소기업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지원 제도가 보다 가시적이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책 부록에 수록된 법률지원제도 안내는 이 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체감온도는 낮고, 실무자는 고립된다

중소기업의 법률·회계 리스크가 구조적인 데 비해, 여론의 관심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다. 뉴스와 제도개선 논의가 해당 계층의 실제 현실과 엇발리는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법은 곧 리스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신은 결국 사전 법률 자문보다, 사후 분쟁 대응에 비용을 더 쓰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회계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세무조사와 외부감사 대응 같은 일은 단순히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다. 가지급금 정리나 특허 비용 처리 같은 사안 하나가 경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서류 작성과 행정 체계를 이해하는 행위 자체가 기업 활동의 본질적 부분이 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일본은 중소기업청과 지방변호사회, 상공회의소가 연계된 ‘전문가 동행 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무료 순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 역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Commissioner)이 자문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결까지 개입한다. 체계와 실행,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운영이 현재 한국 시스템과의 차이를 드러낸다.

법적 감수성은 오로지 전문가의 몫일까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법적 평등이 곧 실질적 평등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중소기업이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에서, 제도는 그들을 위한 언어와 도구로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한 권의 실용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그 출발점이 어느 집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다.

공정한 시장 환경은 결국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에서 시작된다. 최소한 법률이나 회계 문제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사업자도 제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회계가이드’는 그 작업의 첫 문장을 꺼내들었다.

정리하자면, 현장 중심의 실무 지침은 제도와 일상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다. 정책 담당자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누가 쉽게 쓸 수 있는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전문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리터러시를 갖춰야 한다. 나아가 지역 상공회의소, 기업협회, 대학 산학협력단 등도 실무 가이드를 공동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사회적 대응 협력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률과 회계는 장벽이 아니라 부력이어야 한다. 이 책 한 권은 그렇게 작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답글 남기기